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대납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
서민금융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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