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
청각·언어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영상전화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주기분기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장애인
서민금융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최종 수정 2026-08-05
복지로 상세 보기 ↗청각·언어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영상전화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