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보건소사업)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저소득, 장애인
서민금융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최종 수정 2026-08-11
복지로 상세 보기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