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아동, 노년, 중장년, 청년, 청소년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서민금융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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