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지원 주기분기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장애인
일자리, 서민금융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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