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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대문구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 ◆지급방법 : 월 25일경 신청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1회 200,000원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가구상황
보훈대상자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최종 수정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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