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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B)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물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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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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