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자녀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저소득
서민금융, 교육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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