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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진천군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위기가정아동)에게 긴급하게 물품구입 등의 사항이 생겼을 경우 1인 20만원으로 지원
지원 주기
년
제공 유형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 방법
생애주기
아동
가구상황
관심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입양·위탁
담당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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