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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

특수장비촬영비(CT, MRI, MRA)를 연1회 7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노년, 중장년, 청년, 청소년
가구상황
관심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담당 기관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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