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세대(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기타
신청 방법
한부모·조손, 저소득
담당 기관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최종 수정 2026-08-21
복지로 상세 보기 ↗저소득세대(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