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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장제급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최대 80만원)

지원 주기수시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우편
생애주기
가구상황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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