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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 지원금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지원 주기분기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노년
가구상황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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