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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주기반기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노년
가구상황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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