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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가구상황
보훈대상자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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