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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법 및 입양 특례법에 따라 출산 · 입양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자녀 이상 출산가정과 넷째자녀 이상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 입양 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 2026. 1. 1.부터 지급대상자 확대 : 둘째자녀 이상 → 첫째자녀 이상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생애주기
영유아
가구상황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경기도 수원시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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