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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기타
신청 방법
생애주기
노년
가구상황
장애인, 한부모·조손
관심주제
담당 기관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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