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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복지증진(무연고 사망자 및 노숙인 지원)

관내 사망자 중 연고를 알 수 없거나, 연고가 없을 경우 및 연고자가 시체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사망자의 장례절차 지원 노숙인(부랑인 및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또는 공공구호기관 연계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가구상황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생활보장과최종 수정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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