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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주기수시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우편
생애주기
가구상황
저소득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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