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법령과 지침에 의한 복지제도의 기준에 미달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단기간의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안전망을 강화
지원 주기년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
서민금융
담당 기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최종 수정 2026-08-20
복지로 상세 보기 ↗법령과 지침에 의한 복지제도의 기준에 미달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단기간의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안전망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