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장년, 청소년, 노년, 아동, 영유아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기타, 현금지급
신청 방법
장애인
서민금융
담당 기관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최종 수정 2026-08-22
복지로 상세 보기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