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아동, 청년, 중장년, 청소년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
지원 주기년
제공 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방문
장애인, 저소득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복복지국 생활보장과최종 수정 2026-07-30
복지로 상세 보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