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 출산, 영유아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지원 주기수시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담당 기관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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