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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지원 주기수시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영유아
가구상황
관심주제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담당 기관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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