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영유아, 노년, 청년, 중장년, 청소년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방문
장애인
담당 기관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최종 수정 2026-07-16
복지로 상세 보기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