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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아동, 영유아, 노년, 청년, 중장년, 청소년
가구상황
장애인
관심주제
담당 기관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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