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
- 저소득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비 지원 - 만9세~24세의 저소득 청소년에게 월 3만원 건강증진비 지원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저소득, 한부모·조손
서민금융
담당 기관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최종 수정 2026-08-05
복지로 상세 보기 ↗- 저소득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비 지원 - 만9세~24세의 저소득 청소년에게 월 3만원 건강증진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