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기술취득비 지원사업
결혼이주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의 수강료 실비 지원 (세대당 40만원 내)
지원 주기수시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다문화·탈북민
서민금융
담당 기관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최종 수정 2026-08-12
복지로 상세 보기 ↗결혼이주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의 수강료 실비 지원 (세대당 40만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