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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주기년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우편
생애주기
노년
가구상황
저소득
관심주제
서민금융, 신체건강
담당 기관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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