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주기년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우편
저소득
서민금융, 신체건강
담당 기관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최종 수정 2026-07-16
복지로 상세 보기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